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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내괴롭힘 과태료처분 후에도 계속되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노동청에 하나요? 경찰서에 신고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
- 답변
- 사업장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결과에 따라 시행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불합리하다 판단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내 재심절차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직장내 괴홉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사용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6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무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 등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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