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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다니는데임신중 따로 사업자내서 인터넷판매중이거든요.
추후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엔 사업자를 휴업처리하면 육아휴직급여받는데는
문제가없을까요? 정말궁금합니다.
- 답변
- 가.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육아휴직 기간 중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창업등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제3항)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지원액의 월 상한액 이상 인 경우
다. 따라서, 귀하께서 육아휴직 중 자영업을 위한 소득이 발생하고 육아휴직급여지원액 이상의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지급은 제한됩니다.
- 다만, 사업의 영위 형태를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등록 시기와 육아휴직 시기의 전후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할 것(여성고용정책과-2932, 2011.11.11.)이라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라. 휴직 기간 중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실제 활동시간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께서 소득이 발생될 예정이라면 우리 부의 행정해석은 ‘취업’으로 간주 될수 도 있기에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로부터 관련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관할 실무자에게 고지하시고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