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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4년도 5인 사업장, 25년도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상에 근로기준법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된다고 써있습니다.
퇴사시에 15개 다 쓰거나,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답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에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바,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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