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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아이가 2025년 기준 초52014년생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이력이 없고, 아이가 중학교 입학한 첫 해까지 총 3년 사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현행법상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최대 1년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개정법 시행일 25.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육아기단축 개시 시점에 해당 자녀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시 이후에 만 13세에 도달하거나 중학교 1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므로 육아기단축 개시시점에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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