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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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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우자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 출산자는 90일 이내이면 소급 적용이 되는데 소급되는 추가10일은 법시행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25.2.23.부터 시행되는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은 20일로, 청구시점은 1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휴가를 모두 사용 해야 함),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4번으로 나누어 사용)
- ①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②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20일) 적용.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와 분할횟수는 차감

-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인데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음 ⇒ 적용 ㅇ
- 법 시행 전 10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 적용 ×
- 법 시행 전 배우자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 적용 ×

예를 들어, '24.11.26.이후에 출산했다면
- 시행일 전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5.2.23.이후 20일을 한꺼번에 사용(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할 수 있음.
- 시행일 전날('25.2.22.)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 '25.2.22.까지는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하고, '25.2.23.부터는 20일에서 기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를 '25.2.23. 이후 사용(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가능함.

※ '24.11.26. 이후 출산한 경우→ 청구기한이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법 적용됨.
다만, 사용가능일수는 '25.2.22까지는 10일, '25.2.23.부터 20일로 확대 적용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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