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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 출산자는 90일 이내이면 소급 적용이 되는데 소급되는 추가10일은 법시행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 답변
- 25.2.23.부터 시행되는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은 20일로, 청구시점은 1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휴가를 모두 사용 해야 함),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4번으로 나누어 사용)
- ①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②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20일) 적용.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와 분할횟수는 차감
-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인데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음 ⇒ 적용 ㅇ
- 법 시행 전 10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 적용 ×
- 법 시행 전 배우자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 적용 ×
예를 들어, '24.11.26.이후에 출산했다면
- 시행일 전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5.2.23.이후 20일을 한꺼번에 사용(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할 수 있음.
- 시행일 전날('25.2.22.)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 '25.2.22.까지는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하고, '25.2.23.부터는 20일에서 기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를 '25.2.23. 이후 사용(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가능함.
※ '24.11.26. 이후 출산한 경우→ 청구기한이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법 적용됨.
다만, 사용가능일수는 '25.2.22까지는 10일, '25.2.23.부터 20일로 확대 적용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