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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5.2.23일 이후, 육아휴직 처음 사용할 예정인데 기존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1년6개월 한번에 신청가능한가요? 1년 사용 후 6개월 연장해야하나요?
- 답변
- 처음 육아휴직 사용시, 귀하의 육아휴직이 3개월 사용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처음부터 1년 6개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은 신청시점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의 3개월 사용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육아휴직 종료 30일전에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시어 연결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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