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2025.2.23일 이후, 육아휴직 처음 사용할 예정인데 기존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1년6개월 한번에 신청가능한가요? 1년 사용 후 6개월 연장해야하나요?
답변
처음 육아휴직 사용시, 귀하의 육아휴직이 3개월 사용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처음부터 1년 6개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은 신청시점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의 3개월 사용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육아휴직 종료 30일전에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시어 연결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