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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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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려면 남편이 휴직을 3개월 이상 써야하나요?
와이프 복귀후 나중에 휴직하는 경우부부의 휴직이 연속하여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하나요?
답변

현재 자녀당 남녀근로자 각 1년이나,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시점(개시일 30일 전)에 위 연장사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부모모두 동일한 기간 또는 겹쳐 3개월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 사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휴직개시일 기준 자녀연령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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