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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세 보증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하는데요
집은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 명의로 할건데
제 명의가 아니더라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있을까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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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가 아닌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전세,월세)을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는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며,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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