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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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정의무교육 혹시 무료로 들을수 있는 사이트알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 싸이트를 잘 몰라서요 ㅠㅠ
- 답변
-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 교육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5대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로로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1350.moel.go.kr) - 서비스안내- FAQ-"5대"로 검색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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