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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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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4년 1월1일에 입사하였고, 2024년 12월 31일에 마지막 월급받고 2025년 1월2일에 퇴사처리되는데 퇴직금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2024.1.1. 입사한 근로자가 2024.12.31.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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