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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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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해고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해도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일주일에 2일 7시간씩, 시급 9,860원인데 해고예고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답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은,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이 원칙; 일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시간급 임금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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