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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해고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해도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일주일에 2일 7시간씩, 시급 9,860원인데 해고예고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 걸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은,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이 원칙; 일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시간급 임금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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