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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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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 단축근무 2시간씩 6개월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상담 받으니 불가하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3년전 같은사유로 중간정산받았습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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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15.12.15.)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1일1시간 또는1주5시간 이상 단축하여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621, 2016.05.04.)
-한편, 퇴직금은 퇴직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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