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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기 단축근무 2시간씩 6개월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상담 받으니 불가하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3년전 같은사유로 중간정산받았습니다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15.12.15.)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1일1시간 또는1주5시간 이상 단축하여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621, 2016.05.04.)

-한편, 퇴직금은 퇴직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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