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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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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5년에 변동되는 육아휴직 기간과 상한액 적용이 2월23일 이라고 하던데 1월 27일에 육아휴직 시작시 둘다 적용 가능한가요? 적용 조건은 충족하고 시행 날짜 관련하여 문의
답변
육아휴직급여는 25년 1월 1일부터 적용*고용보험법 시행령)되고 육아휴직관련 법(남녀고용평등법)은 25.2.23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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