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기업아내, 공무원남편 부부입니다.
아내가 2024.3. 출산해서 2025.5. 까지 육아휴직인데
남편이 2025.3. 부터 육아휴직 들어갈경우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공무원(교원 등)·근로자 부부인 경우, 부부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됩니다.

(예시 1) 공무원 → 근로자(피보험자)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증빙 → 근로자에 대해 6+6 특례 급여 지급
(예시 2) 근로자(피보험자) → 공무원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지급(일반육아휴직급여) → 이후 근로자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증빙 → 근로자에 대한 추가지급분 지급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