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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기업아내, 공무원남편 부부입니다.
아내가 2024.3. 출산해서 2025.5. 까지 육아휴직인데
남편이 2025.3. 부터 육아휴직 들어갈경우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공무원(교원 등)·근로자 부부인 경우, 부부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됩니다.
(예시 1) 공무원 → 근로자(피보험자)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증빙 → 근로자에 대해 6+6 특례 급여 지급
(예시 2) 근로자(피보험자) → 공무원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지급(일반육아휴직급여) → 이후 근로자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증빙 → 근로자에 대한 추가지급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