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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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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용직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나서 회사에서 하루만 도와달라하는데
하루정도는 나가서 일해도 지장이없나요?
답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신청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첫 실업인정이 되며,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나머지 8일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
- 대기기간 설정은 당장 생계에 지장이 없는 휴식, 탐색기간이며, 그 기간 중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기간으로 대기기간 중에 취업, 일용근로를 하더라도 수급자격에는 영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대기기간 중에 간헐적 취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으며, 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15일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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