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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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차 실업인정일에는 취업특강시청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취업활동만 가능한가요
- 답변
- 1.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실업인정(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실업인정 담당자는 실업인정일에 귀하의 재취업활동을 확인하고 급여지급을 결정합니다.
재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실업인정대상기간내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1차 실업인정일은 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이수
2) 2차,3차,4차 실업인정일은 재취업활동 최소 1회이상
3) 5차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을 최소 2회이상 해야하며, 이 중 적극적 구직활동(예:입사지원, 면접응시등)을 1회이상은 반드시 포함
*(유의사항)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인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기위한 재취업활동 요건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되오니 반드시 담당자의 안내에 유의하여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특히,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행정조사 대상이 되며 면접불참·취업거부 등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지급하게 됩니다.
2. 재취업활동인정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적극적인 구직활동(입사지원, 채용면접등)이 아닌 재취업활동(예:취업특강,심리검사등)은 횟수 제한
- 온·오프라인 취업특강은 3회, 직업심리검사는 1회, 心裏안정프로그램은 1회까지만 실업인정
2) 어학학원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3) 동일한 날짜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개 했다면 1건만 인정
4)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만 60세이상, 장애인 수급자에 한해 인정
5) 실업인정 신청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가능하며 출석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1차, 4차 실업인정일은 출석만 가능
- 그 외 실업인정 차수는 온라인 신청가능(다만, 취업지원등을 목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빠른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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