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7월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고 잔여 연차 전체일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는데, 쉬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하나요?
- 답변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
-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이며, 이메일을 통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 지 확인할 수 없어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08.22)
-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351, 20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