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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중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받고자 합니다. hrd 온라인원격수업을 수강해도 구직활동으로 실업 인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실제 오프라인으로 출석하는 수업만 인정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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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은 구직外활동이나, 훈련 중인 수급자에게 구직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형식적 구직활동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은 출결관리·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전직 등 취업을 위한 훈련과정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K-디지털 트레이닝,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등 구직활동으로 인정
- 다만, 민간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과정은 구직외활동으로만 인정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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