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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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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수급중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받고자 합니다. hrd 온라인원격수업을 수강해도 구직활동으로 실업 인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실제 오프라인으로 출석하는 수업만 인정되나요?
답변

직업훈련은 구직外활동이나, 훈련 중인 수급자에게 구직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형식적 구직활동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은 출결관리·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전직 등 취업을 위한 훈련과정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K-디지털 트레이닝,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등 구직활동으로 인정
- 다만, 민간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과정은 구직외활동으로만 인정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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