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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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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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편의점에서 상시 근로 5인 미만 사업장 고지 안 해주셨는데
야간 수당금 못 받나요
- 답변
- 상시근로자 5인미만사업장은 고지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일부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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