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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급여일에 맞게 돈을 안줘요. 원래 다른 날에 줘도 무방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근로자의 임금 지급기일 연장 등 변경에 대하여 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판례에서는 임금지급기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을 지급했어도 임금 미지급의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85도1566, 1985.10.08.)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상여금)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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