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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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하루5시간, 주5일, 1년 개근함. 주휴수당, 퇴직금 받으려면 인터넷으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퇴직금 계산기로 1,139,509원이 나왔습니다. 주휴수당도 제가 계산해야하나요?
- 답변
- 주휴수당, 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미지급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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