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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사정에 따라 관계사 전출, 합병·분할 및 사업양도의 경우 종전 회사에서 주거 목적의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중도인출 후 새로운 회사에서 동일한 사유로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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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사업장 재직 중 1회에 한하고 있습니다.
- 가입자(근로자)는 『재직 중 퇴직급여제도 전체(퇴직금, DC, IRP)를 포함』하여 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전세금(또는 중도금) 목적의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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