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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파트타이머에게 유급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18조에는 4주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5조(휴일)에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 규정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15시간미만 근로자)에게 공휴일의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