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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간제 근로자 주5일 8시간 근무인데 코로나로 인해 3일 병가무급로 주휴수당은 25로 계산이 되는데 월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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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은 1주간(7일)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시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날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 개별 사업장에서 병가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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