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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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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간제 근로자 주5일 8시간 근무인데 코로나로 인해 3일 병가무급로 주휴수당은 25로 계산이 되는데 월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주휴수당은 1주간(7일)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시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날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 개별 사업장에서 병가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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