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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번에 15개월을 신청할 수 있나요? 꼭 12개월1년 이내로 신청해야하나요?
- 답변
- 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도중에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동법 시행령 제 15조의 2에 따라 허용예외 규정이 있음
2.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나 분할사용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이는 고평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으로서 노사 당사자간 약정 등으로 법정 기준보다 짧게 사용가능하므로 단축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사업주가 허락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권리로 주장할 수는 없음(여성고용정책과-2682, 2019.11.1. 붙임 참고)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최대 1년사용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였다면 육아기단축근무는 1년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시행령 제15조의2)>
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자
②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이상 대체인력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노력만 인정됨
③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19.10.1.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19.10.1.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횟수 제한없이 사용가능하며 최소 3개월이상 단위로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법률을 적용함
- ‘19.10.1.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함(‘19.10.1. 이전 사용기간 차감)
* 육아휴직 등을 ‘19.10.1.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9.10.1. 이전에 1년을 사용한 경우는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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