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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각 누적 3회 시 연차 1개 차감이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차 차감이 가능한가요? 누적 시간으로는 7분인데 연차 1개 차감은 부당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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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시간을 결근으로 취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산정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 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