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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에서 2명에게 임금명세서를 2년간 미교부하다 최초 적발된다면 과태료는 30만원x24개월x2 1440만원인지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일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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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최대금액이 500만원이므로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아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에게 임금명세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대상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별표7]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1차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1차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2차 위반행위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처분(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2차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을 받게 되며,
- 3차 위반행위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처분(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2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3.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별표7]에 따르면 3차 이상의 위반행위로 인해 가중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 3차 위반행위로 인해 가중된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게 되고, 과태료 처분횟수나 최대 부과금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가 계속하여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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