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는 회계년도로 매년 15개씩 연차를 줬는데, 2년 미만 중도퇴사자라고 26개 산정했습니다. 회계년도 계산으로 36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가. 연차휴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나. 예를들어, 2020.9.20 입사하여 2022.1.23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율 등 연차휴가 부여기준 모두 만족한 경우 가정)
- 회계연도 기준
* 입사 1년 미만 기간 월 개근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도합 11일
* 2021.1.1 전년도 재직기간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 약 103일/365일
= 약 4.2일 (소정근로일수 알수 없어 역일 비례하여 추산함 유의))
*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 2022.1.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15일
- 입사일자 기준
* 입사 1년 미만 기간 월 개근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도합 11일
* 2021.9.20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15일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 일수 및 시간 산정은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근로시간, 근로일, 입사일, 연간 출근율 월개근 여부 등을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 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사설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6년째 근무 중인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고
- 다음글5년간 근무 후 총 급여 총액이 2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해당 급여면 퇴직금이 어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