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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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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7 외국인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출산으로 인한 휴가를 지원 할 수 있는 건가요?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10일간 유급휴가를 지원 해야 하는가요?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재직기간 무관)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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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 하시거나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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