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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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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몇 주를 제외하곤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2년4개월 알바근무했는데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계약서미작성 및 52주내내 15시간근무가 아니라서 못준다고 하십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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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3. 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퇴직금 발생여부를 명확히 판단받고자 하신다면 귀하의 근무지(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실제 근무하셨던 근무지)를 관할하는 노동관서를 통해 법적판단 및 권리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