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1일 5시간 4일근무 금요일은 10시간 근무시
주40시간 넘는 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을 주는건지
주40시간이 안넘어도 1일8시간 초과분 연장수당 주는건지
준다 안준다로 알려주세요
답변
- 단시간 근로자란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한도보다 짧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이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내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1주 3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데 1주 40시간을 근로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인 2시간은 법내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의 개정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상 단시간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어도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경우라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내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

- 예시1),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으로 약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는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예시2) 하루 7시간씩 주5일 총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자가 실제는 하루 8시간씩 주5일 총 40시간을 실제 근로하다면, 매일 1시간씩 주5일 총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