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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말부부 합가로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버스로 구간 조회에서는 3시간이상거리이나,
지하철의 경우 통근 시간이 3시간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런경우에도 인정되는지요??
답변

1.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사업장의 이전, ②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써,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2.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음
※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3.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 통근시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간표(예:지하철노선 표, 버스 시간표, 온라인 포털 길찾기검색 소요시간 확인자료등) 등을 통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의 통근소요시간에 대한 확인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허나, 우리 부 빠른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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