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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복직일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4년 입사일에 생성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근거나 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1. 출산전후휴가기간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 또한, 우리부 행정해석에서는 2018.5.29.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여성고용정책과-3692.2019.12.30.),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1년)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휴직기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도 해당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30,2019.4.25.)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 상기 행정해석의 취지와 같이,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음
-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 한편,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 미지급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