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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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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복직일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4년 입사일에 생성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근거나 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출산전후휴가기간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 또한, 우리부 행정해석에서는 2018.5.29.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여성고용정책과-3692.2019.12.30.),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1년)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휴직기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도 해당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30,2019.4.25.)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 상기 행정해석의 취지와 같이,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음
-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 한편,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 미지급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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