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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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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어서 지연이자에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연월차수당도 받지못했는데 이수당은 급여통장으로 지급되는건지요 ?
답변

1.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 따라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 또한,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는 위 기한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본인이 요청한 은행계좌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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