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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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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원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같이 거주하는 집을 어머니 명의로 구입 및 대출하였고 직원께서 대출금을 갚기위해 중간정산 요청하였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어렵습니다.

-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부모나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도 주택구입으로 볼 수 있어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의 수급권자이고, 민법 제830조제1항 및 제831조에서부부별산제(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함)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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