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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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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관리자가 휴가신청 전, 병원예약문자를, 휴가 사용 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병원영수증을 요구합니다. 근로자에게 이런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1. 가족돌봄휴가는 단기간의 휴가(무급)로 연간10일을 1일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하는 가족돌봄휴직 등과 동일하게 휴가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 관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가족돌봄휴가 대상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여성고용정책과-3007, 2020.7.30.)

2.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신청서 이외에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빈다(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휴가의 사유를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관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여성고용정책과-629,20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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