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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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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신고를 하고싶어 상담등록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2. 임금체불로 신고를 두번씩 당한 사장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 또한, 이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적시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시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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