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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신고를 하고싶어 상담등록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2. 임금체불로 신고를 두번씩 당한 사장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 또한, 이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적시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시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