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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필라테스 센터에서 일했던 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분기마다 주어지는 임금으로, 이유는 제가 지급시기에 재직중이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1분기는 모두 마쳤었구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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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성과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 만일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업장에서 체불한 경우라면 추후 진정제기를 통해 구제가능할 것입니다.
3. 아울러,성과급 지급 기준이 지급일 재직자 등의 기준을 정한 경우라면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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