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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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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5.1 근무자의 날 출근을 하여 6시간 30분 일을 할 예정입니다 하루 수당은 71500원인데 근로자의 날 추가 휴일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등 근로형태 및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100%)+가산임금(50~10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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