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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6+6을 쓰려고 하는데, 아기 탄생은 23.1.2일이고 아내는 2023.3.5~2024.5.17,남편은 24.6.16부터 육아휴직을 쓰는데 소급적용 받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1. 6+6 부모육아휴직제는 1)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2)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3) 부모 중 한명이라도 '24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24.1.1. 이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부 또는 모가 사용한 개월 수에 대하여 첫번째 사용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간내에서 최대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적용) 지원하게 됩니다.

- 23.1.2.생 기준 18개월은 민법상 역에의하여 계산하게 되면 24.7.1.까지로 동기간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됩니다.

2. 따라서, 개정후 최초 사용한 남편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아내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지급방식은,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하여야 적용여부 판단이 가능한 바,
-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①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150만원) 지급 후, ②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신청 시 6+6 적용 여부 확인(첫 번째 육아휴직자 추가 지급분 발생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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