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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기준 9-6,12:30-13:30점심시간인데 8시 20분출근, 점심시간 계속 근무 입니다. 익명신고가 가능한지, 회사에서 신고자를 알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동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업과 동시 또는 종업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함은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노사간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라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질의하거나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조언 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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