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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4년 3월에 일한 연장근로수당을 4월에 지급하지 않고 5월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임금체불이라 말하며,
2.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기일은 개별 사업장별로 사규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기일을 확인하여 정하여 진 기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