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4년 3월에 일한 연장근로수당을 4월에 지급하지 않고 5월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임금체불이라 말하며,

2.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기일은 개별 사업장별로 사규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기일을 확인하여 정하여 진 기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