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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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로 인해 어쩔수없이 퇴사하게 되었는데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단, 법 제58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3.31자 개정)
○ 고용센터는 사후지급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지급조건(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회사의 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사업장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없이도 고용보험의 이직신고(상실사유 코드 22번,23번 등) 등으로 지급조건을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