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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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월19일 퇴사했고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업자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실업급여는 중복수급으로 불가하며, 종료 후 실업급여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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