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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36 행정해석상 1년차 미만 근로자가 병가 사용시 1개월 개근이 아니므로 익월 연가가 안 생기는 게 맞나요?
- 답변
-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나. 한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로,
- 개별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다.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병가를 결근으로 보는 경우 결근발생으로 월단위 1일의 연차가 미발생
2) 병가를 출근으로 보는 경우 병가기간 제외한 소정근로일 개근 시 월단위 1일의 연차가 발생
-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병가 사용 시 출·결근 인정 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조언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질의하거나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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