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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10공휴일에초과근무16시간을해도가능한지?48,9,11,12만 8시간씩근무하며총32시간,410초과근무16시간포함해도주52시간이안됨
답변
1. 2022년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24.4.10. 투표일은 관공서의 휴일로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휴일로 정한 날이므로 취지에 맞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나.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같은 법 제53조제1항(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1주 7일간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주 최대 52시간은 실근로시간 만을 의미: 지각, 조퇴, 외출, 휴일, 휴가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한 시간(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을 의미함.

○ 30인미만 중소사업장은 노사합의로 "추가"연장근로 한시허용(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수)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
-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인명보호 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② 근로자 동의+고용노동부장관 인가(승인)

귀하의 사업장이 상기의 52시간제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상담 받으신 이후 진정등의 제기가 가능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신청’ 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본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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