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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6+6 육아휴직를 사용하려 합니다. 적용되는 통상 임금은 현재 [육아휴직확인서] 의 통상임금을 참고하면되고, 또한 부과되는 세금은 없는 것이 맞나요?
- 답변
- 1.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 (통상임금 80% → 100%)-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확대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2. 6+6부모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제도로 육아휴직확인서상의 확인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하며 고용보험법등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은 비과세인것으로 알고있으나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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