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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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F-4 임의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 소급적용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1.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당연적용자가 아니며 외국인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을 허용하고 그 시점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봄에 따라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2. 고용노동부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기관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업무 처리 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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