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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포괄임금제 시행 중인 회사에서 해외출장으로 13시간 비행 후 오후9시 출장지 도착, 귀국 11시간 비행 후 삼일절 오후5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부는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며(근기 68207-2675, 2002. 8. 9),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650, 2002. 8. 5).
- 최근 판례도 통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때 판례는 이동시간에 대해 “1) 국내에서 해외출국시 공항의 출국수속 2시간, 입국수속 1시간을 적용, 2) 해외에서 해외국내선 이용시 출국과 입국에 필요한 시간은 각 1시간을 적용, 3) 비행 및 환승 등을 위한 대기시간 등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적용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함, 4) 출장업무를 위하여 렌터카 등을 이용한 해외지역간 이동시간은 실 소요시간을 적용”한다고 하여 통상적인 소요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제시하기도 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보다 상세한 상담은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세한 상담은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상담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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