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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어머니가 저희 아이를 돌봐주시기 위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내려오시게 되시면서 회사와 거리가 멀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왕복3시간이 넘는 거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 답변
-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 ①사업장의 이전,
- ②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③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④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써,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음
※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부 빠른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귀하의 수급자격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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