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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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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머니가 저희 아이를 돌봐주시기 위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내려오시게 되시면서 회사와 거리가 멀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왕복3시간이 넘는 거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답변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 ①사업장의 이전,
- ②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③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④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써,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음
※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부 빠른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귀하의 수급자격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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